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 심사소위원회를 일단 통과했다고 한다. 그동안 숱한 저항과 국가적 논란을 뒤로 한 채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 속속 진행되고 있고 평택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들 모두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정부의 평택 지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터여서 무척이나 다행스런 일이다. 지난 2004년 이미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의 후속 법률과 개정안들이 지지부진하고 있어 시민들을 실망케 했지만 정부가 평택시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어서 환영할 일임에 틀림 없다.

당초 정부는 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따라 평택시에 대해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하고 천문학적 숫자의 재정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의 개정심의가 열리지도 못한 채 계속 연기되고 있었음을 볼 때 시민들을 분노케 했던 법이다. 더욱이 미군기지 확장예정지의 부지가 46만㎡ 이상 확장될 것이라는 소문마저 들려 평택시민들이 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낭보여서 이 개정안의 통과가 평택시로서는 의미가 깊다고 하겠다. 그동안 국방부도 국민들과의 약속임을 내세워 이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경기도나 평택시가 우려했던 국비지원반영률 역시 이 법안이 2005년 4월 시행된 이후 그 해 12월이 돼서야 평택지역개발계획이 확정됨으로써 정부예산편성상 사업계획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지 약속불이행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는 2020년까지 18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국비로 지원키로 한 것도 연차적으로 속속 진행될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부 조항이 다소 변경되기는 했지만 큰 틀은 평택시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어서 다행스럽다는 반응들이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의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택시민들의 염원이었던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무리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평택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지역개발계획이 이제 박차를 가하게 되고 평택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될 때 주한미군기지의 이전과 함께 평택이 진정한 국제도시로, 동북아 시대 물류중심도시로 무한한 성장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1차 관문을 통과한 만큼 향후 일정의 철저한 대비를 통해 실익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