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이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늦춰진다. 또 정비구역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우선 '정비기본계획수립→추진위 구성→정비구역 지정→추진위 승인→예비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조합설립인가'로 이어지는 절차가 '정비기본계획 수립→예비안전진단→정비구역지정→추진위 구성(승인)→정밀안전진단→조합설립인가'로 변경된다.

추진위 구성을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늦추는 것은 추진위 존속 기간 장기화에 따른 부조리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며 예비안전진단을 정비구역지정, 추진위 구성보다 앞당긴 것은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추진위 구성이 예비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보다 늦어짐에 따라 그동안 추진위가 시공사 등과 유착해 예비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등을 위한 자금을 조달했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대신 토지 등 소유자들은 추진위 설립 동의시에 운영기본경비 납부가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