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기간당원의 투표로 공직후보자를 뽑는 기간당원 경선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당헌·당규를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배기선 사무총장은 이날 천안에서 열린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순회간담회'에서 “시·도당이 경선 과정에서 기간당원 참여비율 등을 모두 정하게 돼있으나 제대로 되지않는 만큼 두 가지 안을 마련중”이라며 “기간당원과 일반당원, 지지자의 권한을 조정하는 당헌·당규개정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총장은 이어 내년 지방선거 전망과 관련, “현행 (기간당원 경선제)대로 하면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며 “기간당원은 늘려야 하지만 본선에서 우리당이 확실히 승리할 현실적 대안도 함께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 총장의 발언은 현재 기간당원에게만 주어진 공직 후보자 선출권을 일반 당원은 물론 당원이 아닌 지지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공직후보자 선거권은 '선거권 행사 두달 전에 기간당원(6개월 동안 당비를 납부한 당원)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만 주도록 돼있어 너무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당은 12일 열리는 중앙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기간당원 경선제 개선방안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