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4일 "수자원공사 본부장급인 고위 간부 김모(55)씨를 23일 소환 조사한 결과, 보고서 유출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19면·그래픽 참조>
경찰은 "지난 22일 김씨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해 유출된 37쪽짜리 보고서와 같은 내용을 담은 컴퓨터 파일을 확보,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소환조사를 벌여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수공 기술본부장인 김씨는 서울소재 S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을 함께 다니는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모(40)씨에게 보고서를 건넸고, 대표 김씨는 37쪽 보고서를 첫 보도한 주간지 기자에게 다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경부운하 보고서 유출자와 '수자원공사 간부→결혼정보업체 대표→언론사'로 유출된 경위의 대강은 밝혀졌으나 단순한 친분관계 이상의 유출 목적이 있었는지가 뚜렷하게 밝혀지지않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도 일사천리로 진행된 보고서 유출 및 언론보도 경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친분관계로 언론에 보고서가 전달됐다는데는 경찰도 의구심이 많다"며 "일단 수공 본부장과 언론사 기자와는 안면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씨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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