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발표된 광복 60주년 경축 특별사면은 운전면허 벌점면제 대상 370만여명을 포함, 수혜자가 422만여명에 달하는 현 정부 최대규모 사면으로 생계형 범죄와 행정법규 위반 사범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별사면이긴 하지만 특정 죄목을 정해 관련 사범을 일괄적으로 사면하는 일반사면에 준할 만큼 대상자가 넓다는 것이 특징이다.
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관련 사면 대상자는 벌점 삭제가 371만397명, 운전면허관련 행정처분 면제가 15만6천441명,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해제가 34만314명으로 총 420만7천152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올 7월 말 기준 전체 운전면허 취득자 2천312만3천306명 중 약 18%가 혜택을 보게 됐다.
이번 교통관련 특사 대상은 올 7월31일 이전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들로서 벌점을 받은 사람은 벌점이 일괄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 대상자는 집행을 면제받게 됐다. 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사람은 면허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번 운전면허 관련 특사에서 음주운전 측정 불응자와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공무집행방해 사범,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자,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자등 17만여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민생사범과 관련, 생계형절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경미한 재산범죄 대상자 등을 집중적으로 사면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또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86개 행정법규 위반사범과 과실범죄를 범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에 대해서는 형 선고실효 및 복권을 해 사회생활에 걸림돌을 해소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다만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식품·환경 관련 행정법규 위반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아울러 공안사범을 대량 사면, 민경우 전 범민련 사무처장, 강태운 전민주노동당 고문, 이종린 전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최승환 한총련 9기 의장, 문규현 신부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273명이 사면됐다.
이들 중 한총련 관련자는 204명에 이른다.
아울러 현재 수배 중인 한총련 관련사범 42명 중 핵심간부 내지 적극적 폭력행사에 관여되지 않은 18명은 검찰에서 관용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참여정부 출범 이전 노동·집단행동 사범은 사면복권하되 참여정부 출범이후 사범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 아래 노동·집단행동 사범 569명을 사면, 강성철 전 민주노총 전해투 조직국장, 최근호 전 여중생 범대위 상황실장 등이 혜택을 입게 됐다.
선거사범과 관련, 법무부는 2002년 지방선거, 2002년 16대 대선, 2004년 17대 총선사범을 대상자에서 제외한 가운데 김영배 전 민주당 의원, 정인봉 전 한나라당 의원, 김윤식 전 민주당 의원 등 총 1천67명을 사면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사면에서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는 부패사범을 제외했다”면서도 수뢰사범을 일부 포함해 빈축을 샀다.
수뢰죄가 확정돼 형기가 한참 남은 정대철 전 의원을 대선자금 사면대상에 포함하고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 전 주공사장 등 역시 수뢰죄로 형을 선고받은 부패사범을 가석방해 부패척결의 의지를 의심케 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에서 안희정씨 등 대통령측근들을 제외하기는 했지만 예상했던대로 국민들의 기억에서 아직 잊혀지지 않은 대선자금 관련 정치인들을 일괄 사면해 정치활동 재개의 길을 터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로써 앞서 석탄일 사면때 대선자금 관련 경제인들이 사면을 받은 것까지 포함, 대선자금 관련 정치·경제인들은 모두 법적 책임의 굴레를 벗게 됐다. <연합>연합>
8.15 대사면 내용과 의미
입력 2005-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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