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도내에 있는 기업 및 학교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기존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상업지구 등으로 개발하기 수월하도록 문호를 열어 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정부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해 지방자치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또 다른 규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정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5일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공장 설립·입지 분야'에 대한 대책으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공장이나 학교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관련, "학교나 공장의 지방 이전시 기존 부지의 매각대금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반면, 자치단체들은 세수 감소, 용도변경에 따른 부작용 등을 이유로 용도변경을 불허하고 있어 지방이전 추진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앞으로 기업·공장과 학교가 지방으로 이전할 때 자치단체에 신청하는 기존 부지 활용계획과 관련,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정부와 협의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 문제로 지방 이전에 어려움을 겪던 LS산전 군포공장, 동아제약 안양공장 등의 지방 이전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문제는 이들 부지를 아파트단지나 상업용지로 변경해 줄 경우 특혜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당장 과거 수원 소재 한일합섬과 대한방직을 각각 용도변경해 아파트 단지(한일타운, 대한대우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온 바 있다.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특혜논란
도내 기업·학교 지방이전시 기존땅 용도변경 가능, 아파트단지·상업지구 개발용이 후폭풍 예고
입력 2007-06-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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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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