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둘러싼 늑장·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주임검사 서범정 형사8부장)은 27일 장희곤 전 남대문경찰서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 전 서장의 구속 여부는 28일 오전 11시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이 이 사건을 맡은 뒤 경찰 관계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서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3월 12일 모 언론사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은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이 사건 현장 확인을 위해 수사팀을 보내자 철수 및 수사 중단 명령을 내려 정당한 업무 행사를 못하게 한 혐의(형법상직권남용의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장 전 서장은 또 4월 24일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한 달 이상 수사팀으로 하여금 사실상 수사를 중단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직무유기)도 받고 있다.
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9조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소홀히 하거나 피의자 등의 도주를 용이하게 할 경우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보복폭행사건 늑장·외압수사 장희곤 前남대문서장 사전영장
입력 2007-06-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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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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