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는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한뒤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최고 5%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부동산 거래내역 지연신고 또는 허위신고때 부과하는 과태료기준을 정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한 뒤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실제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이가 10% 미만이면 실제거래가액의 2%, 차이가 10%이상~20%미만이면 4%, 차이가 20%이상이면 5%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