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기국회를 파행으로 몰았던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을 포함한 주요 쟁점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또다시 격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어, 벌써부터 파행국회가 우려되고 있다.

◇과거사법=당장 현안으로 떠오른 쟁점법안은 작년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과거사법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행위 사건에 대한 재심요건을 '융통성'있게 완화하라는 취지로 발언한 이후 열린우리당은 보완입법에 강도높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현행 과거사법은 재심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재심이 불가능하다는 재야법조계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한 재심요건을 구체화 또는 명시화해 재심 허용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일대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은 내달부터 개회하는 정기국회 초반의 기싸움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근거로 국회의장이 다음달 16일을 심사기일로 지정해놓고 있어 여야가 그때까지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또다시 여야가 '벼랑끝' 대치국면을 연출할 개연성이 적지 않다.

우리당은 사학경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학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을 교사와 학생 등 학교구성원이 임명하는 '개방형 이사' 도입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경영권 침해를 이유로 비리사학 외에는 개방형 이사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보법=우리당은 작년말 국보법 폐지를 주도했던 240시간 의총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보법 폐지를 추진하기 위한 전열 정비에 나서 이에 반대하는 한나라당과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신문법=작년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신문관계법 개정안도 여야가 재개정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달말 현행 신문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규정을 전면 삭제하고 신문사의 방송겸영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고, 이에 우리당 정청래 의원도 비슷한 시기에 일간신문 발행인·편집인의 재산공개를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으로 '맞불'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