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조례입법 발의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7월 경기도의회 제7대 의회 개원 후 발의된 조례 가운데 현재 계류된 총 4개 안건(문화재보호구역 관련 조례 제외) 모두 도가 발의한데다 심지어는 상위법 위배 여부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조례입법을 추진한 정황도 잡혔기 때문이다.
28일 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8월말 도의회에 '경기도 지역소방지휘본부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조례안을 통해 도를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에 지역소방지휘본부를 신설·운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체제를 확립하고 풍·수해 등 광역적 재해 또는 동시다발적 재난사고 발생시 효과적인 현장지휘체제를 구축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인 자치위 전문위원실은 물론 집행부내 부서인 법무담당관실로부터도 위법성이 우려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다.
실제 지난해 9월 법무담당관실은 조례안에 대한 적법·적합성 검토에서 "조례로서 설치되는 조직과 기능(4개 권역별 지역소방지휘본부 설치)이 단순한 보조기능을 벗어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시·군·구의 독자적 기능을 대신하거나 지휘·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못박았다.
또 조직명칭을 '지역소방지휘본부'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 '지역본부' 표현의 입법기술상, 도 및 시·군별로 이미 운영중인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역본부장(시장·군수)'의 명칭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가급적 삭제를 권고했다.
결국 집행부의 경솔함이 행정력 낭비로 이어졌다는 지적과 함께 조례안 자체도 골칫거리로 남게 됐다.
이에 대해 당시 조례안 심의 중 위법성 소지를 지적하며 법무담당관실에 적법성 검토를 주장했던 이성환(한·안양) 의원은 "조례안에 문제점이 많아 의결이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도의 차원에서) 집행부가 직접 발의한 조례안이라 폐기하기도 그렇다"며 조례안이 1년 가까이 계류된 이유에 대해 밝혔다.
한편 도가 지난해 11월 초 발의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지난 3월 초 발의한 '경기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도 현재 기획위와 경투위에서 각각 계류 중이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의 경우 지역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의 기능 중복 우려 등으로 인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도 해당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현재 상임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현재 계류된 안건은 가장 의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것들로 볼 수 있다"며 "집행부와 의회의 활발한 의견교류를 통해 빠른 시일내 가부결정이 나야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道 조례입법 발의 신중해야"
상위법 위배여부 파악도 안한채 추진 "집행부 경솔함 행정력만 낭비" 지적
입력 2007-06-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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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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