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말 마련된 '영업용 화물차 신규허가·증차 금지법규'가 올해말까지로 연장되면서 시설확대가 불가능한 민간택배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경쟁관계인 우체국택배는 상대적인 이익을 누리는 반면 민간택배사들의 경우 화물차 증가가 힘들뿐 아니라 편법을 동원해 차량을 출고하면서 오히려 비용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국내 택배시장은 인터넷몰의 활황으로 매년 15~20%씩 급성장, 지난해 1조8천억원대의 시장규모를 형성한데 이어 올해는 2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시장이 확대되면서 택배업계는 화물차 증차 등 시설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2005년말의 '영업용 화물차 신규허가·증차 금지법규'가 올해 말까지로 연장되면서 민간택배사들의 화물차 신규 구입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시설투자가 여의치 않은 상태다.
반면 공기업인 우체국은 정부의 영업용 화물차 증차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민간택배사보다는 관련사항의 애로가 덜한 데다 비교적 주정차가 자유롭고, 공익요원을 투입할수 있어 가격경쟁력이 높은 상대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S민간택배사 관계자는 "우체국이 민간택배사와 동일한 상행위를 하면서도 국영기업체라는 우월적 지위로 별개의 다른 법적용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실제 민간택배사들은 화물차 증차가 힘들게 되자 편법을 동원해 차량을 출고해 오히려 비용부담 측면이 더 커져 수익률 악화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민간택배사들은 택배사업체협의회를 결성할 계획으로 있으나 민간택배시장도 대기업과 군소업체들이 난립양상을 보여 구심점이 없는 상황이다.
우체국택배 관계자는 "우체국택배의 경우 민간택배사의 서비스 기피지역인 농어촌과 도서벽지까지도 손해를 감수하고 서비스하는 만큼 공적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감안할때 민간택배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택배車 증차규제 연장… 업체 반발
화물차 신규허가금지에 우체국만 특혜, 차량 편법출고 만연… 비용부담만 늘어
입력 2007-06-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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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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