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로 고통을 받아온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음식물 자원화시설 주변 1만5천여 주민들이 당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민들은 7년동안 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한 악취때문에 여름이면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겪어 왔지만 그동안 당국의 지원은 받지 못했다.

자원화시설이 주민지원 근거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의 지원대상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국의 지원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 이기우(수원 권선)의원과 박장원 수원시의원,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환경부로부터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경우 폐촉법보다는 지방자치법에 근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이 의원은 "시는 그동안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해 지원을 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이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만큼 7년동안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을 위해 시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음식물쓰레기봉투 비용의 10%정도를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원시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 이 의원과 주민들의 지원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마찰이 예상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은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것으로 환경부가 아직까지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대해 유권해석과 같은 내용의 일관된 지침을 내려준 적이 없다"면서 "고색동 자원화시설의 경우 수원시만 직접 운영할 뿐 다른 시·군은 민간이 운영하고 있어 환경부도 일관된 지침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