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7일 국가권력 남용 범죄의 시효배제가 언급된 노무현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둘러싼 '위헌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화를 시도하고 나섰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형사적소급처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며 위헌론을 차단한 사실을 염두에 둔 듯 형사상 시효 배제 대상이 '과거사'가 아니라 '미래'의 사안임을 강조했다.

문희상 의장은 “국가권력 남용 범죄에 대한 시효 배제는 형사 소급 처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시효 배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스스로의 의지와 각오를 밝힌 것”이라며 “미래에 대한 시효를 배제할 경우 참여정부는 영화 미션의 주인공처럼 가혹한 책임을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도 “대통령 말씀 앞뒤를 다 잘라내고 한두마디 단어에만 집착해서 위헌시비를 일으킨다든지, 최소한의 고민이나 연구도 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반사행동으로 반대를 일삼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고 무책임한 태도”라며 “한나라당은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일으키지 말고 차분히 검토하고, 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가세했다.

그러나 문 의장과 정 원내대표의 위헌론 차단시도에도 불구하고 지도부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의 발언을 과거사에 대한 형사상 시효배제 의지로 해석하는 시각이 완전히 불식되지는 못했다.

당내 지도부조차 경축사 내용에 대해 엇갈리는 해석을 내리는 것은 노 대통령이과거사에 대한 형사상 시효배제 불가 의사를 밝히면서도 “특수한 경우에 논의될 수는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혁파로 분류되는 당 지도부들이 시효가 지난 과거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을 주장하면서 당내 실용파와 시각차를 드러냈다.

정 원내대표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장영달 상임중앙위원은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일은 법적 시효를 따질 수 없다고 하면 죽은 사람만 서러운 것이라는 불합리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미경 상임중앙위원도 “인권에 반하는 중요범죄는 시효가 없다는 국제법적 관례를 확고히 세워나가는 것은 광복 60주년을 맞아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