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 오피스텔단지인 '위브더스테이트'가 오는 9월 준공돼 2천여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지만 학생 수용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자칫 '교실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대책미흡은 오피스텔단지는 학교설립세대수의 협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때문이지만 위브더스테이트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이어서 교육청이 현실적 대안마련보다는 규정에만 얽매인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일 부천교육청과 시행사인 (주)삼능건설, (주)더 피앤디에 따르면 위브더스테이트는 오는 9월 준공되는 오피스텔 11개동 1천740세대와 이미 입주가 완료된 주상복합아파트 9개동, 225세대를 포함해 모두 2천여세대가 입주하게 된다. 한 세대를 3명으로 추정해도 6천여명이 입주하게 되며 2천세대 가운데 자녀수를 2세대당 1명씩만 계산해도 1천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교육청과 시행사는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학교설립 세대수의 협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이미 입주를 마친 주상복합 아파트 225세대에 대해서만 협의, 사실상 주거용으로 건축되고 있는 1천740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세대에 대한 학생수용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현재 위브더스테이트 인근에 위치한 심원, 중앙초등학교의 학생 수용능력은 불과 수십여명 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신설학교 설립계획은 전혀 없는 상황이며, 심원초등학교에 9개 교실을 증축, 그마저도 설계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근린주거구역단위(2천~3천세대)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린주거구역단위 미만일 경우에도 초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관련 부천교육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오피스텔 세대는 학교설립의 협의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위브더스테이트의 경우는 사실상 주거시민으로 간주해 수용대책을 세웠다"며 "학생수용대책은 인근 심원초등학교에 9개교실을 증축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주)삼능건설 관계자는 "이미 건축허가전 교육청과 협의했으며 학생수용 대책은 교육청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부천 위브더스테이트 9월준공 '수천명 입주 학생수용 무대책'
교육청·시행사 협의대상 제외이유 대안 무시
입력 2007-07-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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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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