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추진하는 농가지원정책이 비합리적이라는 평가다.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사업이 형평성 결여로 살 만한 농가에 더 많은 보육비가 지원된다고 한다. 성격이 같은 사업이 2개분야로 나뉘어 지원되는 것도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못사는 농가에 지원액이 더 적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 정책이다.
농림부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농업인 영유아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어 2006년에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을 전개하며 농업인 영유아 가정에 매월 육아비를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액은 만 5세 이하의 경우 매월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유아 1인당 월 17만5천원에서 7만9천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다. 반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의 경우도 만 5세 이하 영유아 가정에 영유아 1인당 월 8만7천원에서 3만9천원을 나이별로 나눠 지원하고 있다.
두 사업은 모두 전국 농촌지역의 읍·면·동에 거주하면서 일정 정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지원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녀가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 형편이 넉넉해 보육시설이라도 보내는 농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나마 형편이 넉넉지 않아 보육시설에 보내지 못하는 농가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금 명목으로 양육비 지원사업비의 절반 정도를 받는다. 이 또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농촌의 이해못할 진풍경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농림부 관계자는 "양육비지원사업이 먼저 추진되고 일손돕기사업이 나중에 시행돼 예산이 부족해서 벌어진 현상"이라고 변명했다. 변명치고는 군색한 면이 없지 않다. 같은 성격의 지원사업을 펼치며 예상됐던 문제점인데도 그대로 시행했다는 것은 정책입안자가 현실을 외면하고 방치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농림부는 내년부터 두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당연히 시행돼야 할 사항이 이제서 검토중이라니 한심스럽기까지 하다. 농림부는 당장이라도 살림이 어려운 농가들이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형평성 결여된 양육비 농정
입력 2007-07-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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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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