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 중동 신도시에 들어서고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 단지인 '위브더스테이트' 부지는 입찰 등록기간이 짧고 참여업체도 적어 인근 상업용지에 비해 헐값에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부천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3년 4월 14일 중동 1106 등 중심상업용지 36개 필지 3만9천500㎡를 공개 매각키로 하고 건폐율 70%, 용적률은 1천200%까지 허용하는 조건으로 일간신문 등을 통해 공유재산매각 입찰공고를 냈다.
그러나 입찰등록기간을 같은해 4월 23일 하룻동안으로 제한시키는 바람에 지역내 중소업체 2개사를 포함해 3개사만 입찰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낮은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예정가 1천285억9천800만원보다 겨우 9.1%(125억원) 많은 1천411억원을 써낸 (주)더피엔디와 삼능건설(주)측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지자체와 건설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매각 공고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을뿐 입찰등록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당시 규정의 맹점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지난 5월 8일 매각 입찰공고를 낸 인근 중동 1116 등 12개 필지의 상업용지 1만3천289㎡는 건축물제한조건(건폐율 50%, 용적률 1천%)이 위브더스테이트 부지보다 강화됐으나 입찰 등록기간을 여유있게 14일간으로 설정해 10여개 우량 업체들이 응찰했다.
결국 포스코와 대우 등 다수의 업체들이 참가하면서 예정가 1천58억4천644만7천700원보다 무려 70%(759억원) 상승한 1천817억400만원에 낙찰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통상 시유지 매각 등은 10일 이상 공고와 함께 입찰등록기간도 3일 정도 이상으로 제시, 관심이 있는 업체들이 충분하게 사업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있는데 반해 부천시가 1일의 입찰 등록기간을 준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당시 매각 공고기간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인 10일간을 제공했다"면서 "업체의 투찰은 대부분 응모 마지막날에 집중돼 있어 입찰 등록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위브더스테이트 '단하루 입찰' 왜?
3개사 참여 예정가보다 고작 9%높게 낙찰 헐값매각의혹, 업계 "등록기준 제한규정없는 맹점이용"
입력 2007-07-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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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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