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에 그쳤을뿐 분양권 자체에 대한 취소는 유례가 없는 것이어서 화성시의 초강력 조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경찰에 적발돼 기소된 77명의 분양권 불법전매자에 대한 처분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끝에 법원의 벌금형 처분과는 별개로 분양권 취소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법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분양계약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때까지(통상 3년) 전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가족 모두가 지방으로 이사하거나 해외로 이주할 경우 등에 한해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예외규정을 이용해 분양권을 전매했다 다시 수도권으로 이사한 사실이 들통나 경찰에 적발된 케이스(위장전입)이다. 건설사별로는 경기지방공사 48건, 롯데건설 4건, 반도건설 및 월드HSD 11건, 포스코건설 14건 등이며 모두 2004년 7월께 최초 분양됐다.
화성시는 분양권 취소처분을 내리기 위해 건교부와 협의를 마치고 법률 검토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이번 조치는 동탄2신도시 발표를 계기로 각종 불탈법 투기행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자 투기심리를 미연에 자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취소된 분양권은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화성시가 벌금형과 별도로 불법전매 분양권을 취소할 경우 향후 분양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법전매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넘겨받은 매수인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행할 수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은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산데다 그동안 시세도 가파르게 상승해 화성시의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전매를 하더라도 벌금만 내면 분양권을 인정해주다보니 투기 근절이 쉽지 않았다"면서 "불법전매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