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섭 안산시장이 다시 시장직무에 복귀했다.
 민선1기 시장 당시인 지난 97년에도 비슷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무죄판결로 시장에 복귀한 바 있는 송 시장은 사법 심판대에서 두 번씩이나 살아난 기이한 이력을 소유하게 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안산시정은 각각 6개월과 7개월여씩 공백상태를 맞아야 했고 송 시장 개인적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어야 했다.
 송 시장은 두차례 모두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됐다.

 민선 1기 시장 당시인 97년 4월에는 안산농산물도매시장 법인선정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돼 수원구치소에서 6개월 가까이 복역했다.
 1심 재판부는 그해 10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고 송 시장은 6개월만에 시장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으며 2002년 대법원의 무죄확정판결로 불명예를 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안산시 공무원들은 시장 유고상태에서 6개월동안 옥중결재라는 진풍경을 연출해야했고 송 시장은 다음해 열린 지방선거에서 당 공천조차 받지못해 무소속 출마후 낙선하는 비운도 맛봐야했다.
 절치부심 끝에 민선 3기 시장에 당선된 송 시장은 그러나 이번에도 뜻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또다시 사법의 심판대에 올라야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송 시장이 민선 1기 시장 당시인 1998년 공사편의 명목으로 건축설계사 대표 장모(67)씨로부터 2천만원이 입금된 은행예금통장을 받았다며 불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그에게 징역 2년6월(확정판결까지 구속집행정지)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고 송 시장은 선고 직후 시장직무가 정지돼 지금까지 7개월여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믿기 어려운 데다 피고인이 한결같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 시장의 이 같은 비운에 대해 주변 사람들은 검찰이 무리한 표적수사로 송시장 개인과 안산시에 막대한 고통과 피해를 줬다며 검찰을 성토했다.
 송 시장은 이날 무죄선고 직후 “검찰은 이제 겸손하고 진실하며 따뜻한 국민의 검찰로 탈바꿈해야한다”면서 “검찰권의 불공정한 행사와 남용으로 빚어진 중대한 결과에 대해 검찰은 깊이 성찰하고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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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선고 받은 송시장 인터뷰

 “사필귀정입니다.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진섭 시장은 법정을 나오면서 “그동안 안산시민들과 공무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점에 대해 죄송하며 머리숙여 사죄드린다. 이젠 겸손한 자세로 시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검찰수사와 공소사실에 대해 “아직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 있어 뭐라 말을 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검찰도 이젠 국민의 검찰로 바뀌어야 한다. 검찰권의 불공정한 행사나 남용에 의해 고통받게 되는 중대한 결과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송 시장은 “기쁨과 회한이 교차하는 순간이지만 남아있는 대법원 상고심이 확정될때까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할 것”이라며 “상고심에서도 진실은 꼭 밝혀 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7개월간 시정공백을 초래해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며 “남아있는 임기동안 안산시의 발전과 번영에만 전력을 다해 매진하고 진실되고 겸손한 처신으로 시민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단체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