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지난 연말 적발된 동탄신도시 아파트 불법 전매자의 분양권을 취소키로 하는등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7월 3일자 1면보도), 정부 합동단속반이 동탄2신도시 예정지구내에서 불법 행위 152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3일 "지난달 1일부터 경기도, 건설교통부, 화성시, 토공, 주공 직원 15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투기대책반을 구성, 한달간의 단속을 펼친 결과 152건을 적발·조치했다"며 "불법 건축행위가 46건, 위장전입이 55건으로 이행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부합동단속반은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팀, 주민등록 관리팀, 불법행위 단속팀 등 3개팀으로 구성돼 동탄신도시내 토공 현장사무실에 상주하면서 투기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투기행위의 진정기미가 없을 경우 단속인력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합동단속반, 동탄2 불법투기 152건 적발
입력 2007-07-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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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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