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일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가산세율이 40%로 올라가고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이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되는 등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부가세와 관련해 이번 확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다.

  
▲부당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중과 =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를 부과하지만 부당한 방법일 경우 40%를 부과한다. 종전에는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방법에 관계없이 가산세율로 10%가 적용됐다.

   또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액 또는 과다환급 신고세액의 10%를 부과하되 부당한 방법일 경우에는 40%를 부과한다. 종전에는 부당한 방법일 경우에도 10%가 적용됐다.

   부당한 방법의 유형은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허위 기장, 허위 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허위임을 알고 허위 증빙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은폐, 기타 국세포탈,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부정한 행위 등이다.

   ▲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가산세 상향 조정 =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가공 또는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공급가액(발행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종전에는 1%였다.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신설 = 타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범위 확대 및 미제출 가산세 신설 = 전문직의 수입금액명세 제출 대상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관세사 등 6개 직종에 법무사,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도선사, 측량사, 심판변론인, 손해사정인, 기술지도사 등 9개 직종이 추가돼 확대된다.

   또 이들 전문직은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0.5%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부동산관리업자의 건물관리명세서 제출 의무 부여 = 부동산관리업(주거용 건물관리 제외)을 하는 사업자는 건물관리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탈세신고포상금 지급 요건 완화 = 탈세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건당 탈세금액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음식업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 음식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매입가액의 105분의 5에서 106분의 6으로 인상된다.

   ▲면세용 자산 과세용 전환시 매입세액 공제 =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자산 취득 당시에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해준다.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신고 간소화 = 거래 건별로 작성했던 명세서를 세금계산서와 같이 거래처별로 합계해 작성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