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게 되는 60세에 연금수령을 연기하면 최장 5년 동안 수령액이 매년 6%씩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달 중순 공포되면 연금수령 시점을 연기하는 가입자에 대해 수령액을 가산해주고 내년부터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하는 사람에게는 국민연금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등 고령화.저출산 대책이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연기연금제는 60세에 국민연금 수령자격이 된 사람이 직장에 재직중인 경우 1회에 한해 5년 내에서 수령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기된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0.5%씩 연금액을 가산해주는 제도다.
이는 고령인구의 근로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법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연금 100만원을 받을 사람이 5년간 수령을 연기하면 65세부터 13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연금을 조기에 받는 사람은 수령액이 현재보다 더 많이 줄어든다. 연금 개시연령 5년 전에 연금을 신청하면 지금은 기본연금액의 75%를 받지만 앞으로는 70%만 받게 되며 4년 전 신청자는 수령액이 기본연금액의 80%에서 76%로 줄어든다.
또 다출산 연금가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출산 크레디트 제도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둘째 자녀를 낳는 사람에게는 연금 가입기간 12개월이 추가로 인정되고 3자녀는 30개월, 4자녀는 48개월, 5자녀 이상은 50개월이 추가로 인정된다.
출산 크레디트는 현재 가치로 볼 때 두 자녀 출산시 월 2만3천원, 3자녀 출산시 월 5만7천원의 연금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총출산 45만명 중 둘째 이상 출산은 22만여명이었다.
또 내년 군 입대자들(공익근무 포함)에 대해서는 군복무 크레디트제도가 도입돼 군복무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로 인정되며 장애연금 인정 기준도 "질병 발생 시점이 국민연금 가입 후"에서 "가입 후 질병 초진을 받은 경우"로 변경돼 혜택이 넓어진다.
이밖에 개정법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면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고 60세 때 국민연금을 받도록 했으며 2개 이상의 연금 급여가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는 하나만 선택해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나머지 연금의 일부(유족연금의 경우 20%)를 지급하도록 했다.
연금 받는 시기 늦추면 매월 수령액의 0.5% 가산
복지부, 개정 국민연금법 고령화.저출산 대책 시행
입력 2007-07-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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