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고지되는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을 급격한 세금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 인상된 공시지가의 50% 범위에서 시·군·구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감액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토지분 재산세는 기준 공시지가가 오른데다 2년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되기 때문에 전국 평균 30% 내외로 크게 오를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05년 토지분 재산세 과표 감액 지침'을 시달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종합과세대상인 공시지가 1억원의 나대지의 경우 서울 강남은 올해 공시지가 평균인상률 7.3%를 과표 조정없이 적용하면 작년의 9만2천원보다 20.7% 가오른 11만1천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 감액 지침에 따라 과표를 20%나 50%로 낮춰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작년보다 18.5% 오른 10만9천원이나 14.1% 오른 10만5천원을 토지분 재산세로 각각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공시지가 상승률이 98.1%로 전국 최고인 연천군은 지가 상승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과표를 줄여도 올해 토지분 재산세 부담은 상한선인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작년에는 1억원의 나대지 토지의 경우 11만원을 내야했으나 올해는 16만5천원을 납부해야 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