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부천시와 관계업체에 따르면 부천시 원미구 세이브존 상동점은 여름철 유명 브랜드 할인행사 명목으로 건물앞에 수십개의 가판 설치는 물론 장맛비를 대비해 아예 '몽고텐트'까지 치고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세이브존이 위치한 곳은 인근에 아파트 단지와 상가들이 밀집한 지역이어서 하루에도 수만명의 시민들이 오가고 있지만 진열대 일부가 아예 자전거 도로까지 점유해 이 곳을 지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세이브존 앞 도로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출퇴근 시간대에는 매우 혼잡해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고객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세이브존 관계자는 "이번 할인행사는 수도권장애인협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무상으로 자리만 제공한 것"이라며 "인도 점용이 불법인 줄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장애인협회측은 "인도 점용이 불법인줄 알고 있었지만 세이브존 측에 엄연히 수수료를 내고 영업하는 것"이라며 "무상이라고 주장하는 세이브존측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미구청 관계자는 "세이브존 앞의 인도는 공공도로로서 도로 점용에 대한 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만약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시민의 편익을 위해 대집행이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