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확대 실시될 원산지표시 의무화 확대를 앞두고 인천지역의 중·소 음식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기도내 수많은 음식점들 또한 같은 처지여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는 식육원산지표시제의 대상 범위를 현행 영업면적 300㎡이상 에서 100㎡이상의 음식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요식업소용 모든 쌀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했다. 이산화황, 납, 세균 등이 무더기로 검출된 중국산 찐쌀은 떡볶이, 김밥, 떡, 쌀과자 등의 원료뿐 아니라 분식점, 기업체 구내식당, 일반식당 등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건강에 대한 걱정이 크던 터였다.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허위표시 음식점을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식파라치'까지 기승을 떨 여지가 커졌다.

전국적으로 1만9천여 중·소 음식점들이 적용받을 예정이다. 인천시의 3천여 음식점 주인들의 고민도 점차 커지고 있다. 그동안 사용해오던 수입산 원료를 국산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가격조건 등 새로운 국산식품 거래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탓이다. 종업원 교육 내지는 운영비 증가에 따른 투자확대 문제도 걱정이다. 최근들어 경기가 다소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나 중·소음식점들의 주 고객층인 서민경제가 여전히 냉랭한 터에 하룻밤만 자고나면 새로운 업소가 출현하는 등 과당경쟁까지 감안해야 하는 판이니 말이다.

벌써부터 업종 전환이나 폐업 등을 고려하는 업소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니면 말고'식으로 방관중이다. 서민경제가 더 이상 무너져서는 안된다. 또한 주민들의 먹거리 문제인 만큼 지자체들도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투자확대에 따른 영세 음식점들의 자금난 타개 지원 내지는 종업원 교육 등이다. 경기도와 인천시만이라도 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원산지표시제를 전국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세균범벅인 중국산 탕, 찜용 쇠고기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관계법령의 개정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