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Y고의 매각 의혹과 관련(경인일보 5월28일자 19면 보도) 감사를 벌인 도교육청 제2청은 Y고 법인이사회 이사장 및 전현직 임원과 교직원, 교육청 공무원 등 14명에 대해 징계조치하고 학교 조경물을 빼돌린 사항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제2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지난달 5~14일 감사를 벌여 Y고 이사회 제6·7·8·9차 회의록 조작 의혹에 대해 원본과 대조 결과, 서명란이 조작된 부분을 밝혀내고 학교 직원 2명을 경징계 및 경고 조치하고, 조작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사 승인을 내준 교육청 공무원 2명에 대해 각각 경고 및 주의조치했다.

이사장 A씨가 기능직 교직원을 개인 운전사로 사용한 것과 관련, 감사실은 지난 2004년 9월부터 현재까지 기능직 B씨가 학교장 결재없이 근무시간중 월1~2회 가량 이사장을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B씨와 당시 학교장 등 5명을 경고조치했다.

감사실은 이사장 A씨가 학교에 있던 조경물 7종(6천만원 상당)을 개인 별장으로 무단 이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감사실은 학교 소유 재산으로 확인된 이사장 흉상(1천만원 상당, 동문회에서 기증)과 장승상 2점(1천500만원 상당)에 대해선 학교로 반환조치토록 했으나 나머지 조경물은 구입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를 매입토록 결재한 공문서가 파기된 점을 들어 더이상 교육청에서 밝히기는 어려워 수사기관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했던 전 학교 관계자들은 이번 감사가 현장조사와 서류조사, 관련자 인터뷰로만 이뤄져 제대로된 감사결과라 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한 관계자는 "피감기관의 주장을 토대로 제대로된 조사도 없이 그대로 인용해 감사를 마무리했다"며 "사학의 비리를 근절해야할 감독청의 감사결과라고 하기엔 너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실 관계자는 "사학법상 사학에 대한 교육청의 권한은 극히 제한돼 있어 더이상 조사할 수는 없었다"며 "감사권 한계부분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의뢰한 만큼 추후 수사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