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최대 오피스텔 단지인 위브더스테이트의 오버브리지(연결통로) 설치에 대한 특혜의혹(경인일보 6월 14일자 1면 보도)이 시의회에서도 제기됐다.

부천시의회 이환희 의원은 9일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건축심의 당시 설계도면에 오버브리지가 부천시 소유 도로 위에 설치될 것을 알면서도 블록별로 나눠 건축허가심의를 해줬다"며 "오버브리지는 시민의 편의가 아니고 위브더스테이트의 입주민과 상가 수익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위로서 시정부의 묵인하에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오버브리지 설치과정 협의 내용과 설치에 따른 시민의 기본적인 사생활 저촉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출하라"며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과 관련 자료제출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위브더스테이트가 8억원대의 상가 2개실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특혜의혹 보도(경인일보 6월 21일자 1면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 93년도에 신축된 중2동사무소가 2000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 뒤 하루 평균 40여명이 방문,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위브더스테이트 6동 217호와 218호 2개실을 기부채납받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교실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2006년 9월 사용승인에서 6동 217호는 우체국으로 218호는 동사무소로 용도를 명기했으나, 2007년 6월에 열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217호는 경기종합취업센터, 218호는 중2동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로 활용하되 프로그램이 없는 시간에는 경기종합취업센터의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는 수정안으로 심의, 의결했다"며 "기부채납된 상가는 입주민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중2동 주민을 위한 장소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결정은 마땅히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