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기도의 학교 수는 이미 수용 인원을 충분히 확보한 '완전수용' 상태로 더 이상의 추가 학교 신설이 필요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판교, 동탄2신도시, 성남 여수지구, 수원 호매실 등 경기도내 수십 곳에서 각종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학교설립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판교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부지 매입비용을 삭감, 9개 학교가 2009년 개교 예정이지만 자칫 '학교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그렇다면 택지개발지구내 학교 신설은 누구의 몫인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공립 초중고교 신설에 필요한 부지 매입은 교육비특별회계(교육부 교부금)와 시·도 일반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판교 택지지구의 경우 교육부는 "판교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1조원 규모의 개발이익을 학교·도로 등 공익시설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니 토공과 협의해 학교부지매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하는 한편 부지매입비를 삭감했다.
이에 토공 측은 '법적인 근거없이 학교부지 무상공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설립 예정인 9개교의 토지매입금 640억여원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만 지불하면 언제든지 토지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도교육청에 전달한 상태다.
토공은 또 "경기도의 일반회계 항목 중 토공 및 개별시행사들이 지불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충분히 계약금을 전달할 수 있다"며 "학교 설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도교육청의 무리한 요구가 계속될 경우 협의가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일단 학교신설의 주체인 도교육청은 답답할 수밖에 없다. 학교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많은 민원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해답이 없다. 책임을 미루며 아무도 나서주지 않는 상황이다. 교부금도 삭감되고, 경기도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도 못 받고 있는 도교육청. 과연 학교설립이 누구의 책임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공동주택 수분양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1995년 제정됐으나, 2005년 '의무교육의 무상성과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아 그해 3월 2일 택지개발사업자가 그 시행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대규모 개발지역에서 주택이나 상가를 분양할 때에는 분양받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법명을 개정했다.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