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가 소송을 당해 패소하더라도 부정·부패 공무원을 그만두게 하겠다는 강경 발언에 이어 실·국장 책임제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는 반면, 일부 기초단체가 감사원의 해당 공무원 고발 및 파면 요청에 불응, 재심 청구를 해 '도지사 따로, 시장 따로'의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10일 경기도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실·국장 회의에서 "조금이라도 (청렴도·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그만두게 할 것"이라며 "지사에게만 악역을 맡기지 말고 실·국장들도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군포시와 고양시가 소속 공무원들이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징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감사원으로부터 고발 조치 및 파면 징계 처분을 받은 데 대해 "가혹하다"며 재심을 청구하는 등 '공무원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

감사원은 군포시 공무원 A씨가 지난 2005년 8월22일 산본동 소재 담배 수입 판매업자로부터 수입 담배 480만갑에 대한 '담배소비세 등 납세 담보확인서'발급 신청을 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담보금 50억7천672만원을 받지 않은 채 담보확인서를 발급한데 이어, 실제 세관을 통관한 162만4천500갑에 대한 담배소비세 19억7천14만8천100원을 부과 하지 않은 것을 적발, 고발 조치 및 파면을 요청했다.

그러나 군포시는 이같은 감사원의 처분 요구가 가혹하다며 최근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고양시 공무원 B씨 역시 일산동 소재 C사로부터 수입담배 317만8천갑에 대한 '담보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았으나, C사가 수입 판매업체가 아닌 일반 회사로 담배소비세 등을 완납해야 함에도 담보확인서를 발급했으며, 담보금도 33억5천900여만원을 받아야 함에도 2억974만여원만 받은데 이어 담배소비세 등 1억9천346만5천140만원을 부당 징수했다.

이 결과 해당 업체는 실제 의왕시에 납부해야할 16억3천166만5천500원, 인천시에 7억2천689만4천원 등 총 30억5천564만7천원의 담배소비세 등을 탈루했다.

그러나 고양시 역시 B씨에 대한 감사원의 고발 및 파면 요구에 대해 재심청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