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의 소래논현구역과 대우자동차판매의 송도 부지 개발사업 등 대기업 소유 개발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시의원들은 11일 인천시를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특혜 의혹'을 직·간접적으로 제기했고, 시와 사업시행자 측은 이들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관련기사 3면>
김용재(한·연수2)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건설교통부가 (대우자판 송도 부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결정하면서) 기존 계획대로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며 "기존 계획에는 아파트를 짓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허식(한·동구1) 의원은 "소래논현구역이 주택단지로 개발될 필요가 적음에도 시행사가 공장을 이전한다는 이유만으로 행정기관이 개발을 추진했다"며 "막대한 토지개발 이익금을 둘러싼 행정기관과 사업자간의 유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안상수 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에서 "(대우자판의 송도 부지와 관련) 뒷거래는 절대로 없다"며 "시민에게 유리하고 전략적인 결단을 내려야지 이분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특혜다 아니다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화 측은 이날 시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토지소유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도시개발법으로 시행한 것"이라며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는 사업을 시행한 사항으로, 주택단지로 개발될 필요가 적었다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관련기사>
대기업소유 개발지 특혜의혹
시의회 시정질문서 뒷거래 가능성등 지적
입력 2007-07-11 2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7-07-12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시의회 시정질문 '대기업 개발지 특혜공방'
2007-07-11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