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교 신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이 마무리 단계인 가운데 감정평가 기관별 감정평가액이 큰 차이를 보여 논란이다. 더구나 모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자사에 다니는 감정평가사의 친동생 건물을 평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6월께 광교지구 6개구역중 5구역(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일대)에서 감정평가에 나선 기관은 M법인, G법인, S법인 등 3곳.
이들 법인은 해당구역에 포함된 건물 223㎡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으나 평가 금액은 3.3㎡당 수십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G법인은 5억500만원(3.3㎡당 748만원), S법인은 5억2천800만원(3.3㎡당 782만원)인 반면 M법인은 5억4천800만원(3.3㎡당 812만원)으로 G법인과 M법인의 평가액 차이는 3.3㎡당 무려 64만원에 달한다.
G, S법인 2곳은 경기지방공사가 지정했고, M법인은 주민추천을 받아 평가에 참여한 기관이다.
지난 2003년 보상체계의 객관성 보장과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2개의 감정평가 기관이 평가하던 방식에서 주민이 추천하는 1개의 감정평가 기관을 더해 모두 3곳이 평가하는 '주민추천제'가 도입됐지만 M법인처럼 턱없이 차이가 나는 평가를 내리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주민추천제로 선정된 감정평가기관의 경우 자신들을 추천한 주민들의 눈치를 배제할 수 없어 상대 평가기관보다 높은 보상가를 책정하기 때문이다.
광교 신도시 보상 평가에 참여했던 감정평가사 A씨는 "광교 신도시의 경우 한번 평가 기관으로 정해지면 시행사인 경기지방공사로부터 1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평가사들이) 주민추천을 받기 위해 주민들을 직접 만나 로비를 했을 정도였다"며 "주민설명회 때도 '최대한 평가금액을 높게 해주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고 털어놨다.
특히 이들 3곳의 평가기관이 평가한 건물중에는 M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의 친동생이 지난 2004년 2억원에 낙찰받은 건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관련법상 감정평가업자는 친족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평가해서는 안되지만 해당 평가사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M법인은 주민추천에 따라 광교 신도시 6개 구역중 유일하게 2개 구역의 감정평가를 맡았다.
경기지방공사 관계자는 "주민추천제는 주민의사 반영이라는 긍정적 기능을 위해 도입됐지만 턱없이 높은 평가액, 주민과 감정평가사간의 담합 등의 부작용도 큰 게 사실"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추천을 받기위해 주민들을 현혹하고 높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