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상수 시장이 11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57회 인천시 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임순석기자·sseok@kyeongin.com
11일 열린 인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최대 이슈는 대기업 소유 개발지에 대한 '특혜 의혹'이었다.

김용재(한·연수2) 의원은 대우자동차판매의 송도 부지 개발계획안에 주거단지가 포함돼 있는 점을 집중 추궁했고, 허식(한·동구1) 의원은 한화의 소래논현구역을 택지개발사업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한 것이 특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직접적으로 특혜 의혹을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주거단지가 특혜가 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김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건교부가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면서 대우자판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대로 유지하라는 조건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IMF 때 대우 본사를 인천에 유치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했는 데, 이전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어디에도 3천200세대의 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은 나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대우자판 소유지인 옥련·동춘동 일원(0.491㎢)을 시가화예정용지로 재결정하면서 기존 계획을 유지하고 2년 내에 대우자판의 개발승인 신청이 없으면 유원지로 재환원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여기서 김 의원이 말하는 이전 토지이용계획은 '2011년을 향한 인천도시기본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대우자판에서 내놓은 계획안을 보면 고급 주거시설이다"며 "시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유원지를 아파트로 만드는 게 난개발 아니냐"고 되물었다. 또 "(대우자판 부지를 제외한 송도유원지) 나머지 부분에서 주거지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안상수 시장은 "현재는 검토하는 단계다. 우리도 검토하고 건교부도 검토할 것이다. 뒷거래는 절대 없다"고 말했다. 또 "인천 전체에 대해 어떤 방향이 좋은가에 대해 고민하는 자세가 맞다고 본다"며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존 계획안에 주거단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안 시장은 "시의 의지도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며 "2011년과 일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허 의원은 소래논현구역 개발 특혜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공업지역에서 주거지로 용도 변경되면서 지가 상승액 4천179억원이 발생했다"며 "사업시행 인가 이전에 발생한 지가 상승액 4천139억원은 전혀 개발이익 환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한화지구(소래논현구역)는 주거·상업 뿐 아니라 산업·정보통신·보건·복지·생태·문화 등 도시 전반적인 기능을 가진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토지소유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것은 법적용을 잘못한 대표적인 특혜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의원의 주장은 소래논현구역을 공영개발로 추진했어야 맞는데 민간개발로 허용해 줘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시와 한화 측은 시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받아쳤다.

시는 "소래논현구역 사업 준공시점인 2008년 12월 이후에 부담금을 부과 확정할 예정이다"며 "한화는 전체 면적의 64%인 150만㎡를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학교부지 6개소(추정가 896억원)도 기부채납하고, 주변 교통망 정비사업에 2천2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화 측은 이날 '시정질문에 대한 우리의견'이라는 자료를 통해 "지가 상승은 주변지역 개발과 공시지가를 현실화 한 정부정책에 기인한 것"이라며 "용도변경만으로 지가 상승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화 측은 또 "소래논현구역은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주거·상업·문화위락·공원녹지)과 부합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이라며 "기본계획에 없는 산업기능을 포함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은 토지소유자도 가능하다"며 "법적용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