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한·연수2) 의원은 대우자동차판매의 송도 부지 개발계획안에 주거단지가 포함돼 있는 점을 집중 추궁했고, 허식(한·동구1) 의원은 한화의 소래논현구역을 택지개발사업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한 것이 특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직접적으로 특혜 의혹을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주거단지가 특혜가 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김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건교부가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면서 대우자판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대로 유지하라는 조건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IMF 때 대우 본사를 인천에 유치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했는 데, 이전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어디에도 3천200세대의 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은 나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대우자판 소유지인 옥련·동춘동 일원(0.491㎢)을 시가화예정용지로 재결정하면서 기존 계획을 유지하고 2년 내에 대우자판의 개발승인 신청이 없으면 유원지로 재환원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여기서 김 의원이 말하는 이전 토지이용계획은 '2011년을 향한 인천도시기본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대우자판에서 내놓은 계획안을 보면 고급 주거시설이다"며 "시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유원지를 아파트로 만드는 게 난개발 아니냐"고 되물었다. 또 "(대우자판 부지를 제외한 송도유원지) 나머지 부분에서 주거지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안상수 시장은 "현재는 검토하는 단계다. 우리도 검토하고 건교부도 검토할 것이다. 뒷거래는 절대 없다"고 말했다. 또 "인천 전체에 대해 어떤 방향이 좋은가에 대해 고민하는 자세가 맞다고 본다"며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존 계획안에 주거단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안 시장은 "시의 의지도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며 "2011년과 일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허 의원은 소래논현구역 개발 특혜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공업지역에서 주거지로 용도 변경되면서 지가 상승액 4천179억원이 발생했다"며 "사업시행 인가 이전에 발생한 지가 상승액 4천139억원은 전혀 개발이익 환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한화지구(소래논현구역)는 주거·상업 뿐 아니라 산업·정보통신·보건·복지·생태·문화 등 도시 전반적인 기능을 가진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토지소유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것은 법적용을 잘못한 대표적인 특혜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의원의 주장은 소래논현구역을 공영개발로 추진했어야 맞는데 민간개발로 허용해 줘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시와 한화 측은 시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받아쳤다.
시는 "소래논현구역 사업 준공시점인 2008년 12월 이후에 부담금을 부과 확정할 예정이다"며 "한화는 전체 면적의 64%인 150만㎡를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학교부지 6개소(추정가 896억원)도 기부채납하고, 주변 교통망 정비사업에 2천2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화 측은 이날 '시정질문에 대한 우리의견'이라는 자료를 통해 "지가 상승은 주변지역 개발과 공시지가를 현실화 한 정부정책에 기인한 것"이라며 "용도변경만으로 지가 상승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화 측은 또 "소래논현구역은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주거·상업·문화위락·공원녹지)과 부합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이라며 "기본계획에 없는 산업기능을 포함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은 토지소유자도 가능하다"며 "법적용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