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도의회 기획위원회는 11일 제22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신설 소방서 4곳에 대한 84명의 정원 증원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대신 5개서 15명에 대한 3교대 시범실시 인력과 30명의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직급상향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처리했다.
도의회는 3교대 인력의 경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으며 30명의 직급조정에 대해서는 현장투입 인력이 많아야 하는 업무특성상 직급상향은 조직체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 소방조직내부에서는 타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대다수 시도가 소방인력의 과다한 업무를 고려해 3교대 추진을 점차 늘려가는 시점에서 시범실시 마저 막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부산과 대구의 경우 센터와 구조대, 상황실, 119구급대 등 대부분의 업무에서 3교대가 이뤄지고 있으며 서울·인천 등 7개 시도에서도 최소한 상황실과 119구급대는 3교대를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 3교대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곳은 경기와 광주, 제주 뿐"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소방서 직할 119 안전센터장 30명에 대한 직급조정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만 8년을 근무한 소방직 공무원의 경우 소방장에서 소방위로 자동승진하는 근속 승진이 실시됨에 따라 발생한 조직의 지휘통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직급상향 조정을 요구했음에도 색안경을 쓴 시선을 받아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실제 서울·부산 등 5개시도는 이미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센터장의 직급을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상향조정했으며 충북과 전남을 제외한 타시도들도 이를 협의 중이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소방장에서 소방위로 근속승진한 안전센터내 일반직원들과 당초 소방위로 설정된 안전센터장의 계급이 같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소방직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근속승진이 실시됨에 따라 도내에도 현재 40여명의 근속승진자가 나왔고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라며 "조례가 가급적 빨리 개정돼야 이 같은 혼선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인력 조례 수정가결 논란
도의회, "시기상조" 3교대 시범실시 부결 , 소방당국 "과다한 업무 대안책 제동" 반발
입력 2007-07-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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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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