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역의 경우 학교신설은 학교설립주체인 경기도교육청이 어떻게 해서든 교육비특별회계로 학교를 신설한다. 문제는 항상 10개교 이상씩 학교를 지어야 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벌어진다. 학교 신설에 따른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택지개발지구내 학교 신설은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에는 초등학교 1천64개교(사립 3개교 포함)에 96만3천550명, 중학교 514개교(사립 87개교 포함)에 48만9천45명, 고등학교 368개교(사립 134 개교 포함)에 40만3천75명(2007년 3월 5일 현재)이 재학 중이며 학교수 대비 학생수는 완전수용 상태다. 일부 택지지구 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모자라기도 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학교 신설이 필요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책사업 등의 명목으로 추진되는 판교택지개발지구, 동탄2신도시, 평택신도시, 성남 도촌지구, 수원 호매실 등을 비롯한 도내 수십여 곳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학교신설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반드시 학교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교육청은 학교 신설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수십여 곳의 수도권내 택지개발지구의 학교 신설에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도권 지역 학교신설 예산이 편중되면 경기도 이외 다른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형평성 논란이 일어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학교신설 예산을 삭감할 태세다.

이 때문에 그 동안 택지개발지구내 학교 신설을 하면서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의 개발사업자들에게 상환하지 못한 8천388억여원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있다. 도교육청이 자체의 예산절감 대책으로 학교설립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민간투자인 BTL방식을 도입하지만 결국은 이 것도 교육청의 채무부담이 된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택지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신설학교 수요의 몫은 개발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신설 요인을 발생시킨 사업주체가 개발이익을 공공목적에 환원해야 한다는 '원인자 부담원칙'의 논리다.

또 최근에는 열린우리당 최재성(남양주 갑)의원 등이 최근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통해 학교를 기반시설에서 공공시설로 포함시켜 개발사업자가 학교신설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떻든 택지지구의 학교신설문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자 간의 체계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의 틀을 만드는 지혜를 모으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