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김문수 지사의 "패소하더라도 부정·부패 공무원은 그만두게 할 것"이라는 청렴도 강화 발언(경인일보 7월 11일자 1면 보도)에 따른 후속조치를 내놨다.

도는 12일 "공무원의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현행 10개 분야에 포괄적으로 돼 있는 징계기준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개별 문책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7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3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고 부당한 행정행위를 한 공직자는 파면키로 했고,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거나 성폭행 등 반윤리적 사범, 사기, 도박 등 반사회적 사범 등은 공직 신분에서 배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도 관계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공무원으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성실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온정주의를 탈피해 무능력과 사회적 물의 및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대해 단호한 징계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공무원 신분으로 집단행동을 하거나 음주운전, 건축허가 부적정 등의 혐의로 징계회부된 11명에 대해 징계처분했다.

도는 이날 지난 2004년 당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단행동과 관련, 파면 및 해임처분을 받았다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해 지난 4월 복직한 하남시 공무원 양모씨 등 4명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화성시 공무원 C씨에 대해서도 정직 1개월의 중징계처분을 내렸으며 건축허가 부적정, 건축물 용도변경 부당처리 등 불성실 공무원 6명에 대해서도 감봉 3개월 등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