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희선(화성) 의원은 반환 미군기지 및 기지 주변지역의 환경기초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환경오염을 치유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환경부 장관 및 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이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환경기초조사를 반환일로부터 1년내에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따라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방부 장관은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지하수·지표수·대기·토양 ·습지 등의 환경오염을 의무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현행법은 미군기지 반환 후의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28개의 미군기지가 반환됐지만 환경오염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와 환경부가 (미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 3년마다 실시하는 환경기초조사의 범위와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환경기초 조사의 범위에 습지(갯벌)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고 의원은 "최근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반환되는 공여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오염치유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위해 법안을 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