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희선(화성) 의원은 반환 미군기지 및 기지 주변지역의 환경기초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환경오염을 치유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환경부 장관 및 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이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환경기초조사를 반환일로부터 1년내에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따라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방부 장관은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지하수·지표수·대기·토양 ·습지 등의 환경오염을 의무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현행법은 미군기지 반환 후의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28개의 미군기지가 반환됐지만 환경오염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와 환경부가 (미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 3년마다 실시하는 환경기초조사의 범위와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환경기초 조사의 범위에 습지(갯벌)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고 의원은 "최근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반환되는 공여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오염치유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위해 법안을 냈다"고 밝혔다.
반환미군기지 환경조사 의무화 추진
고희선의원 오염치유등 입법발의
입력 2007-07-1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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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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