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규모 사업자 중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25만여명에 대한 신고 관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15일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7.1~25)을 맞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납부의무면제자 등 소규모 사업자 중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25만8천명을 선정, 성실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 대상에는 임차료.인건비.매입비용 등 사업장 기본경비에 의해 추정한 수입금액이 간이과세자(연간 매출 4천800만원 미만) 및 납부의무면제자(6개월 매출 1천200만원 미만) 적용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한계사업자 17만7천명이 포함된다.

   또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지로수입금액 등의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및 납세의무면제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 2만6천명과 관서별 특성을 고려해 선정한 지역별 주요 상권의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 5만5천명도 관리 대상이다.

   국세청은 기본경비에 미달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한계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본점검 결과와 전산분석 내용 등을 바탕으로 추정수입금액을 산정한 뒤 이를 반영한 개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신용카드 매출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과소 신고내용을 안내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지역별 대표상권 내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권역 내 사업자 간의 신고 내용을 비교 분석한 자료와 기본경비 등을 토대로 추정 수입금액을 산정해 불성실 신고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 종료 이후에는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위장 간이사업자와 납부의무면제자에 대해서는 조사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과세인프라 활성화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자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비중이 높다며 많은 사업자들이 적은 세금이라도 납부하도록 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장 소규모 사업자의 수입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총사업자 중에서 간이과세자와 납부의무면제자 비율은 2004년 각각 41.7%와 36.0%에서 2006년 37.8%와 31.2%로 줄었다.

   국세청은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근로장려세제(EITC)가 2014년에는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되고 4대 사회보험통합징수도 예정돼 있다며 이들 제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번 신고관리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