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기초 단체장들이 지난 12일 청와대에 모인 가운데 나온 거래세 세율 인하에 따른 보전 대책 문제가 대통령의 심기까지 건드리는 양상으로 번지자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안상수 인천시장이 이번 얘기의 핵심으로 등장하자 인천시민 사이에선 "안 시장이 도대체 왜 대통령의 화를 돋우면서까지 거래세 세율 인하분 보전을 주장했느냐"는 반응이 많다. 안 시장이 청와대에서 발언한 것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인 김진선 강원지사가 이날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자 부회장 자격으로 한 것이다. 또한 안 시장이 대통령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자꾸 얘기하려 한 것은 거래세 인하분의 세금 보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안 시장은 '청와대 세금 실랑이' 다음 날에도 "1천300억원 정도를 정부로부터 보전 받을 줄 예상하고 올 해 예산을 세웠는데,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나왔으니 살림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원래 청와대 국정보고회에서 건의한 것은 거래세를 인하해 광역자치단체에 부담을 안긴 만큼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달라는 것이었고, 그게 안되면 작년에 정부가 약속한 감소액 보전은 꼭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안 시장이 이처럼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에 민감해 하는 것은 이로 인한 인천의 세액 감소분이 크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취득·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정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규모를 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해 말 일방적으로 바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천330억원 대의 거래세 감소분을 전혀 충당할 수 없다. 시의 올 하반기 추경 예산 규모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2천억원대인 것과 비교하면 그 감소분은 절반을 넘는 규모다.
시는 당초 입법예고와 달리 국무회의에서 수정 의결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거래세 세율 인하에 따른 실질적인 세수 부족분에 대한 보전대책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외형적인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안을 마련하는 바람에 부동산 거래량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천만 유난히 피해를 보게 됐다고 보고 있다.
안 시장은 특히 정부가 지난 해 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수정의결하기 전까지 인천, 경기, 서울 등지의 부족분을 보전해 주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었기 때문에 이같은 기조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시행령의 2007년 이후 거래세율 인하 감소 보전규정은 부동산에 대한 2005년도 취득·등록세 부과액에 최근 10년간(1996~2005) 전국 평균 취득·등록세 세수 증감률 지수를 곱한 금액에 부동산에 대한 당해연도 취득·등록세 부과액을 차감해 산정토록 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실질적인 세수 감소 보전은 어렵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부동산 가치 상승과 과표 현실화 및 신축 물량 증가로 인해 '당해연도 취득·등록세 부과액'의 값이 '2005년 취득·등록세 부과액×최근 10년간 세수증감률 지수'값보다 크기 때문에 보전액은 항상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는 거래세 세율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에 대해 국세(종합부동산세)로 전액 보전한다는 당초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재개정하든지, 아니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지자체 세금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인천이 거래세인하 최대 피해자
입력 2007-07-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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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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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세 감소분 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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