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7월1~25일)을 맞아 소규모 사업자 중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25만8천명을 선정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 수치에는 사업장 기본경비에 의해 추정한 수입금액이 간이과세자(연간 매출 4천800만원 미만) 및 납부의무면제자(6개월 매출 1천200만원 미만) 적용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한계사업자 17만7천명이 포함된다.

또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지로수입금액 등의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및 납세의무면제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 2만6천명과 지역별 주요 상권의 소규모 사업자 5만5천명도 관리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는 내년부터 시행될 근로장려세제(EITC)가 2014년에는 자영업자에게로 확대되고 4대 사회보험통합징수도 예정돼 있어 소규모 사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