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해 등 각종 재난 발생시 지원해 오던 군부대 장병 및 장비 등의 유지비용을 해당 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경기도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근 재난 지원을 위해 군 병력이 투입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군 협력체계 세부이행각서 표준안'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표준안에 따르면 재난 발생시 군 장병이 투입될 경우 병력 수송을 위한 차량, 재난 복구용 장비 및 수리 부속비용을 비롯해 군 부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숙영하는 데 필요한 냉·난방 장비, 목욕 및 세탁에 이용하는 일체의 장비 및 물품 비용 등을 해당 자치단체가 정산·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쓰레기 수거나 가축 사육시설 청소 등 혐오성 작업 및 기타 장병 안전에 위해한 작업 등 군 장병의 사기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작업에는 장병을 동원해서는 안 되며, 가축 살처분 등의 위험성 장소에는 장병 투입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지난 2005년 호남지역 폭설 피해 당시 군 자원에 대한 유류대금, 숙영지 관리 등의 비용부담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는데 따른 자치단체의 혼란 및 해당 군 부대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이 같은 표준안 통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27일 제3군 야전사령부와 '재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정서'를 체결하는 것을 비롯해 도내 각 자치단체도 해당 지역 군부대와 협정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 해당 지자체들은 재난 피해를 입어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치단체에 복구와 관련한 군 병력 동원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정부의 책임 전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국고 보조 등'의 규정에는 '국가는 재난관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그밖에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 시·군 관계자들은 "장병들을 위해 냉·난방기를 설치해 주고, 혐오성 작업에는 장병들을 투입할 수 없다면 군 부대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재난 피해를 입은 자치단체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려는 중앙정부의 발상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