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앙부처와 힘겨루기'를 위해 경기도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연기를 요청,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도의회는 도의 이같은 요구를 수용, 2개월간 조례안 본회의 상정을 연기하기로 해 '도의 명분에 휘둘리는 도의회'란 비난을 사고 있다.

16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1일 보사여성위원회에서 황선희(한·시흥1), 임우영(한·파주1) 의원이 공동발의해 통과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18일에서 9월로 두 달간 연기하기로 했다.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3만4천여 가구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도는 최근 불거진 기초노령연금 국가보조율 문제를 놓고 정부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혜성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정부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해당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연기 요청했다.

원유철 도 정무부지사는 황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방재원이 없다며 국비보조율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조례안 통과로 도의 논리에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해당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근홍 도 보건건강국장도 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에 같은 논리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도의 요청을 전격 수락했다. 도의회가 도의 요청에 따라 상임위에서 통과한 의원발의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연기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와 관련, 도의회가 도의 '명분'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의원발의한 조례안 심의를 요청한 도(道)도 문제이지만, 도의 요청을 수락한 도의회도 대의기관으로 명분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의원발의한 황 의원도 "다른 동료의원들과 사전논의를 통해 도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기초노령연금의 평균 국비부담률이 59.7%로 다른 시·도의 70~82%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고부담비율을 높여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