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팔당호 유입지천 가운데 일부 하천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팔당상수원 유입지천 가운데 광주·용인의 경안천 59.3㎞에 대해서만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됐을 뿐 나머지 양평, 가평, 여주 등 5개 시군의 유입지천은 낚시행위가 허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팔당호 유입지천에서 떡밥을 이용한 낚시꾼들의 낚시행위로 수질이 오염되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등 수질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
팔당유입지천 낚시금지구역 추진
입력 2007-07-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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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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