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특히 수강료 변경시마다 해당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도 아예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속을 외면, 학부모들만 고스란히 과다 학원비 부담을 떠안고 있다.
방학을 앞두고 경인일보 취재팀이 17일 수원, 용인, 부천 등지의 15개 학원들의 수강료를 조사한 결과 학기 중과 똑같은 수강료를 받고 있는 학원은 단 2곳에 불과했다.
수원 영통 H학원은 평소에는 주 15시간 수업에 20만원을 받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예비 고1 선행학습반' 강좌를 개설하면서 26만원으로 학원비를 올렸다. 시간당 수강료를 30% 이상 인상시킨 것이다.
용인 수지 S학원도 학기 중에는 과목당 20만원에 강좌를 개설했지만, 여름방학을 맞아 '국어·수학·사회탐구·과학탐구 방학 대특강'이란 명목으로 개설하면서 25만원으로 학원비를 책정했다.
부천 원미구 D학원의 월 수강료도 고2 학생의 경우 38만1천원(교재비별도)에 방학특강비 10만원을 더 받고 있었다. 성남 분당 P학원은 학기 중 외국어영역 수업을 독해, 문법, 듣기로 쪼개 학원비를 편법 인상하는 방법까지 동원했다.
하지만 이들 학원들 중 어느 곳도 인상된 수강료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학원 관계자들은 "평소보다 특강비가 더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특강 수업은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또 일부 강좌는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해 오기 때문에 강의료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수원교육청 관계자는 "학원비가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한정된 단속인원으로는 모든 학원을 다 관리·감독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