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급식을 부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인천지역 일부 국회의원이 동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인천지역 정가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학부모 단체와 민주노동당 등이 이들 국회의원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겨누고 나서자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해당 국회의원들이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17일 "학교급식법 개악에 참여한 인천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18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탄대상이 된 국회의원은 김교흥·문병호·한광원 의원 등 3명. 이들은 지난달 29일 정봉주 국회의원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에 앞서 개정안에 서명, 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개정법안에 동참한 의원은 이들을 포함해 모두 1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번 개정안이 지난해 6월 서울에 이어 가장 많은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인천지역의 시민사회 정서에 역행한다는 점.

정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따르면 급식업무의 위탁을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삭제, 직영과 위탁급식의 상호경쟁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지난해 개정됐던 3년 내에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토록 한 학교급식법은 제대로 시행도 되기 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민노당 인천시당은 "학교급식법이 개정된 지 만 1년 만에 아이들의 건강을 식중독사고의 주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위탁급식업자의 손에 다시 내맡기려 하고 있다"면서 "16명의 국회의원은 750만여명 아이들의 인권을 더 이상 농락하지 말고 개정 발의한 내용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국회의원들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한 나름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한결같이 소신없이 이름만 빌려주는 국회의원으로 낙인찍히지 않을까 난감해 하는 눈치다.

김교흥 의원은 "위탁이 가능한 학교에는 풀어주자는 것이어서 동의를 했다"고 말했다. 한광원 의원도 "정 의원 대표발의안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바가 있어 발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반면 문병호 의원은 "처음에는 법안 내용을 잘 모르고 품앗이 식으로 해줬다가 정 의원에게 철회를 요청했다. 그리고 정 의원에게 법안 전체를 철회하는 것이 어떠냐고 건의했고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는 등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움직임이 날로 거세지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