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제도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각당이 제출할 예정인 입법안의 세부내용이 크게 달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기반시설부담금법등 14개 부동산 제도 개혁법안 발의를 추석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우리당의 입법안은 '세금폭탄'이라며 조세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입법안을 준비중에 있고, 민노당 등은 토지공개념, 주택소유 제한 등 고강도 부동산 제도 개혁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주택·분양제도 개선법안=분양권 전매금지, 분양원가 공개 여부를 놓고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여야는 주택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분양권 전매 금지 기한을 수도권 10년, 그외 지역 5년으로 확대하고 원가연동제를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에서 모든 평형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민주당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투기과열지구에 한정된 분양권 전매금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전매금지 기한을 분양계약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주택법 개정안에 담을 방침이다.

●부동산 세법 개정안=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핵심법안이나 여야가 벌써부터 '세금폭탄' 논쟁을 벌이는 등 정기국회 처리과정에서 치열한 논리대결이 예고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과 관련, 여야는 인별합산에서 가구별 합산과세로 전환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나 각론에서는 크게 엇갈리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주택과 토지를 분리해 부과대상 기준금액을 각각 하향조정할 방침이고 민주당도 이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주택과 토지를 분리할 경우 고가의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며 주택과 토지를 합쳐 부과대상 기준액을 하향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토지투기 방지법안=열린우리당은 토지투기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개발사업자에게 물리는 개발부담금제도를 부활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개발부담금까지 물릴 경우 과도한 이익환수로 개발사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 기반시설부담금제만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