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입법예고한 기초노령연금 국고보조율을 증액·조정한 것(경인일보 7월19일자 2면 보도)과 관련, 경기도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일부 기준을 재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도는 19일 "기초노령연금제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경기도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국비조정안을 내놓았으나 입법예고안에 따른 보조율과 큰 차이가 나지않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정부의 조정안대로 추진할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평균 14%가 되는 2023년 이후에나 국비조정이 가능한 반면 수원, 성남, 부천, 용인 등 인구가 많은 몇 개 시는 내년 이후 국고보조가 감소될 우려가 있어 지방비 부담은 더욱 과중될 수밖에 없다.
도는 이에 따라 재정자주도를 3단계에서 4단계(90% 이상, 85~90% 미만, 80~85% 미만, 80% 미만)로 더 세분화하고, 현행 경로연금의 국고보조율(70%)과 비교해 10%씩 차이가 날 때마다 3%씩 보전변수를 가감 적용해 지원비율을 결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국고보조율 역차별에 반발하는 도와 일선 시·군의 의견을 반영해 국고보조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재정자주도를 2단계(80% 이상·미만)에서 3단계(90% 이상, 80∼90%, 80% 미만)로 세분화하고, 재정자주도 기준을 당해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 기준에서 최근 3년 평균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율이 40%에 그쳤던 수원·광명시가 70%로, 성남·안양·오산 등 6개 시가 40%에서 50%로 각각 높아진 반면 고양시는 오히려 20% 감액됐었다.
도 관계자는 "도의 의견이 일부 반영됐지만 특별히 개선된 것은 없다"며 "재정자주도가 0.1% 차이로 국고보조금의 비율이 여전히 20%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경기도 평균 보조율이 63.5%에 불과해 입법입고안 59.7%와 큰 차이가 없어 이같이 건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재정자주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일반회계규모로 나눈 것으로 재정 형편이 양호한지 불량한지를 나타낸다. 재정자립도(지방세수입+세외수입/일반회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늘어도 회계규모가 늘면 변동폭이 줄어 정확한 재정정도를 알수 없어 최근에는 재정자주도가 더 많이 쓰인다.
道, 기초노령연금 정부안 '떨떠름'
수원·성남등 인구많은 市 되레 보조금감소 우려
입력 2007-07-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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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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