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년 남짓한 기간에 50여 차례에 걸쳐 사무실에 혼자 있는 여성이나 귀가하는 주부 등 여성 50여명을 상대로 강도ㆍ강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모(32)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방씨는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과 부천에서 손님이 없는 오전시간대에 병원, 커피숍 등에 손님으로 가장해 침입하거나 출퇴근 또는 귀가 중인 여성 50여명을 상대로 강도ㆍ성폭행ㆍ강도미수 등을 저지른 혐의로 1ㆍ2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하급심 법원은 당시 "피해결과가 중하고 범행수법 또한 대담하며 피고인은 강간 및 강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유기징역의 경우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하되 수 차례의 유사 전과가 있거나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저지르는 등 형의 가중(加重) 사유가 있을 때 최고 2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증거 채택에 위법이 없고, 범행의 동기와 수단ㆍ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