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만 수립하면 도시기본계획 반영 전에도 추진이 가능토록 법개정을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6일 경기도 및 일선 시군에 따르면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께 입법예고하고 11월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 상반기에 본격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서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 등 국책사업의 경우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 도시기본계획 수립 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이 지난 7월 건교부 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자체가 반대하면 자칫 국책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건교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국가사업으로 인정된 사업에 한해서만 극히 한정적으로 특례를 인정해 남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에서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A시의 관계자는 “이는 정부가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자체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신도시 건설이나 대형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수 없다”며 “지방분권을 추구하는 참여정부가 결국 지자체의 권한을 앗아가려 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도 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허가제로 전환토록해 그동안 헐값에 대규모로 땅을 사들인뒤 필지를 나눠 전화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높은 가격에 매각해온 기획부동산에 제동을 걸었다.

 개정안은 이밖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이나 변경시 지방의회 의견청취 기간을 30일 이내로 한정했고 환경관리계획이나 교통계획 등 한 가지만 반영해도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인정되던 것을 4가지 이상의 계획이 반영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