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체육회와 가맹단체 임원들이 시 보조금을 빼돌려 임의로 쓰다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용인경찰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용인시체육회 전무이사 김모(54)씨와 사무국장 이모(39)씨, 15개 가맹단체 전무이사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시체육회 김씨 등은 지난 3월14일 시에서 지급된 올 상반기 가맹단체 보조금 총 5천만원(20개 가맹단체 각 250만원)을 가맹단체에 지급한 후 1천500만원을 시체육회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시체육회 20개 가맹단체 중 15개 가맹단체는 시체육회의 요구에 따라 보조금이 입금된 직후부터 4월7일 사이에 각 100만원씩을 시체육회에 입금했고, 수영·복싱·탁구·골프·배드민턴 등 5개 종목의 가맹단체는 입금을 거부했다.

경찰은 특히 가맹단체들이 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시체육회쪽의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입건된 17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관련공무원에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체육회측은 이 돈은 가맹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시체육회 운영 지원금으로 보내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입금된 돈은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시체육회 지원 명목의 이사회비"라며 "공교롭게도 입금된 시기가 보조금이 지급된 시기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