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뒤편 조각거리 조성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건축주들에게 미술품 기부채납을 강요한 혐의(경인일보 3월 19일자 19면 보도)를 수사중인 경찰청은 20일 전 문화예술국장 유모씨 등 전현직 공무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청 특수수사대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2002년 법적으로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하는 건물 건축주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1억4천여만원 상당의 미술품 12점을 기부채납 받아 시청 뒤편에 조각거리를 조성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02년 조각거리 조성 과정에서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일대 건물이 인도와 인접 시공돼 건물 정면에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 이들 건축주에게 공공용지에 대신 미술품을 설치하라며 기부채납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