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등 초강경 대응할 방침을 세웠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최종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 일부 업체들의 반발로 아직까지 협상단조차 구성이 안되고 있는 등 자칫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물거품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는 "운송업체별로 위임장을 제출토록 하고 절반 이상이 참여할 경우 우선 협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며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운송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공신력을 갖춘 협상단을 구성하기 위해 '모든 권한을 이양한다'는 의미로 운송업체 대표자들에게 위임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부 운송업체 대표자들이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협상단 구성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의 인천버스운송조합 운영체제 안에서는 더 이상 위임장 제출을 통한 협상단 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는 운송업체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수익감소로 인한 손실보상 등 다방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대해 이인철 인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은 "운송업체 대표자들이 사유재산권과 결부된 문제여서 법률자문을 거치는 등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만약 시가 독단적으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는 운송업체에 불이익을 줄 경우 법적소송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